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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양식으로 신청서 및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스 학부모 대국민 서비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 신청서 제출 및 보고서 제출 기한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뒤에는 담임선생님께 유선이나 하이클래스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해당 학년도 기준)까지 출석으로 인정한다. -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이 가능하다. 단,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본다.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 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 신청서 제출은 문서 또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로 한다. ○ 교외체험학습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정 방문 실시 등 학생 안전을 확인한다.(단,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현지 통신 사정 고려) ○ 미인정 결석 사례 ① 교외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③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 아동 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④ 1명의 성인이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 교외체험학습 과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개별 안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 신 청 | | 승 인 | | 실 시 | | | | | | ? (학생) 신청서 제출 | ? | ? (학교) 심사 및 승인 통보 | ? | ? (학생) 승인 받은 장소, 기간, 사유에 적합한 활동 실시 ? (학생, 학교) 보호자와 학교의 비상연락 체계 유지 및 학생안전 여부 확인 |
| 확 인 | | 출석 인정 | | 관련 서류 보관 | | | | | | | ? | ? (학생) 결과보고서제출 ? (학교)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 ? | ? (학교) 출석인정 및 결석 처리> | ? | ? (학교) 신청서와 결과보고서, 기타 증빙서류는 취합 (5년간 보관) | (학교장 허가)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교외체험학습이 허가되는 것이 아니며, 학교는 제출된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체험학습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출석 인정) 결과보고서를 받은 후에는 반드시 학생 면담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하며, 신청서와 결과보고서, 기타 증빙서류는 취합하여 5년간 보관한다.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이 가능한 학생과 보호자의 증빙 서류(비행기표, 선박티켓, 출입국 증명서 등)원본 혹은 사본을 제출한다. ? 관련: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1700(2024. 2. 25.) ?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이용 시, 첨부문서(신청서, 보고서 등) 별도 출력 보관 불필요 (다만, 나이스 시스템상 첨부파일 5년 이상 보존) ? 신청서 등을 종이문서 또는 전자화문서(e-메일 등 이용)로 제출한 경우 비전자기록물에 해당(원본 종이문서 또는 전자화문서 출력물에 접수인을 찍어 5년 이상 보관) | ※ 증빙문서 원본관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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