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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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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곰소초등학교 학칙 재개정
작성자 유현 등록일 25.06.16 조회수 38
첨부파일

개정 사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504호) 해설 및 기재요령 71쪽

3. 특기사항 1)장기결석 : 결석 종류별로 사유를 입력한다. ※ ‘장기결석’은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그 기간은 7일 내외의 범위(최대 3일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에서 학교장이 정함.

우리학교 학칙이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장기 결석 일수의 기준이 없는 바

2025학년도 곰소초등학교 장기 결석 일수(7일 이상)에 대한 부분이 추가 되었습니다. 

 

우리학교 학칙을 잘 숙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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