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소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시행
작성자 이은경 등록일 19.05.31 조회수 852
첨부파일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시행

1. 관련: 감사관-1176(2019.4.16.)

2. 국무조정실에서 마련한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2019.2.18.)'에 교육관련 법령(사립학교법 등) 및 특수사례(사제 및 도제관계, 권력형 사학비리)를 추가하여 본교에 통보되어, 첨부파일과 같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자 합니다.

이전글 2019학년도 제2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집회공고
다음글 곰소초등학교 생활인권규정(20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