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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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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및 홍보
작성자 최수연 등록일 23.03.08 조회수 131
첨부파일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후보등록기간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후보자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후보자 자격

  - 우리학교병설유치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 입후보등록기간 : 2023. 3. 8. ~ 3. 10.(08:30~16:30)

◇ 등록장소 : 곰소초등학교 행정실

◇ 구비서류 : 입후보자등록서(사진 1매 포함), 개인정보수집이용정보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1통(서식은 학교 행정실 비치 및 첨부파일 참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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