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및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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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수연 | 등록일 | 22.03.08 | 조회수 | 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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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후보등록기간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후보자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후보자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 입후보등록기간 : 2022. 3. 8. ~ 3. 11.(08:30~16:30) ◇ 등록장소 : 곰소초등학교 행정실 ◇ 구비서류 : 입후보자등록서(사진 1매 포함), 개인정보수집이용정보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1통(서식은 학교 행정실 비치 및 첨부파일 참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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