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소초등학교 공고 제 2021- 1호 곰소초등학교 학교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 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곰 소 초 등 학 교 장 1. 제명: 곰소초등학교 규칙 일부 개정안 2. 개정 취지 전라북도교육청 2021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에 의거 제정.시행되고 있는 「곰소초등학교 규칙」에 대하여 ‘체험학습운영’, ‘출석인정일수’, ‘운영절차’, ‘교외체험학습 형태’ 등 본교 학교 규칙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8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본교 교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AX 063-584-9891)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나. 입안예고안의 자세한 내용 학교홈페이지(http://www.gomso.es.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