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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에서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안내드립니다.
아래 안내사항[일정, 제출증빙서류 및 공제요건 등] 잘 숙지하시어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 일정
* 1.15[금] :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오픈[공동인증서 및 간편인증 로그인 가능]
http://hometax.go.kr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한번에 내려받기" PDF 파일 다운로드]
* 1.18[월]~1.22[금] : 나이스 소득.세액공제 PDF자료 업로드 반영/입력]
* 1.22[금] : 각종 증빙서류 제출/취합완료
2. 제출 증빙서류
증 빙 서 류 제 출 |
제출서류 |
대상 및 증빙 |
방 법 |
① 소득공제신고서 |
전교직원 나이스 출력물 서명 제출 |
☞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 정산공제자료등록→소득공제신고서탭→귀속년도(2020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② 의료비공제신고서 |
해당자 나이스 출력물 서명제출 |
☞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 의료비지금명세서등록→귀속년도(2020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③ 기부금공제신고서 |
해당자 나이스 출력물 서명제출 |
☞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 기부금명세서등록→귀속년도(2020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④ 연금저축공제, 월세명세서 |
해당자 나이스 출력물 서명제출 |
☞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 연금저축공제등록→귀속년도(2020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 월세명세서등록→귀속년도(2020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⑤ 주민등록등본 |
전직원 의무 제출 |
☞ 민원24 : http://www.minwon.go.kr |
⑥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대상가족이 주거를 함께 아니하는 경우만 제출 |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http://efamily.scourt.go.kr |
⑦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 및 기타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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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직원 제출 |
☞ 국세청홈텍스(http://www.hometax.go.kr) 인증서 로그인→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근로소득자 세액공제 내역조회→귀속년도(2020년)→근로소득이 있는 월만 선택→보험료부터 기부금까지 돋보기 클릭(해당 세액공제 아래에 기본공제 대상자에만 체크)→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PDF파일 암호 없이 저장[파일명: 2020년 연말정산 본인성명.pdf] ※ 국세청에서 제공되지 않는 의료비,기부금,교육비등은 해당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원본-도장확인) |
⑧ 서약서 |
전교직원 |
상기 ①~⑦ 서류제출시, 행정실에서 서명날인 |
* 모든 신고서에는 “신고인”란에 성명기재후 서명 꼭 해주세요. |
3. 유의사항 - 기본공제 대상자 공제해당여부 확인 필! * 배우자 : 소득요건O[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및 비속 : 나이요건O[만 60세 이상-1959.12.31이전/만 20세 이하-1999.1.1이후] + 소득요건O
붙임 1.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문[요약] 1부. 2.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서[근로자용 국세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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