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위원 선출 재공고 |
|||||
---|---|---|---|---|---|
작성자 | 우은선 | 등록일 | 20.04.02 | 조회수 | 505 |
첨부파일 |
|
||||
곰소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결과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입후보자가 정수에 미달(정수 4명, 입후보자 1명, 미달정수 3명)하여 학부모위원 선출을 재공고 합니다.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후보등록기간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후보자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부모위원(미달) 정수 : 초등학교 3명 ◇ 입후보자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 입후보등록기간 : 2020. 4. 2.(목) ~ 4. 6.(월)(08:30~16:30) ◇ 등록장소 : 곰소초등학교 행정실 ◇ 구비서류 : 입후보자등록서(사진 1매 포함), 개인정보수집이용정보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1통(서식은 학교 행정실 비치, 첨부파일 참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교원위원 당선자 공고 |
---|---|
다음글 | 학교 홈페이지 회원 가입 절차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