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소초등학교 학교규칙
제정 1996.03.01
개정 2010.02.11
개정 2020.11.06
개정 2021.03.01
개정 2023.09.0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곰소초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작도길7에 위치한다.
제 2 장 수업연한 및 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본교는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한다. 다만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년 수를 뺀 연수로 하고 취학의무의 유예나 면제 또는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취학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년 수를 더한 연수로 한다.
제5조(학년.학기)
① 본교의 학년도는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다만 학교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③ 학기는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2학기 시작 이전일까지, 제2학기 시작일은 1학기 종료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1학기의 종료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2. 공휴일
3. 개교기념일(5월 15일)
4. 여름휴가
5. 겨울휴가
6. 학년말 휴가
7. 단기 방학
8. 주5일 수업제에 의한 토요휴무일
9. 기타 휴업일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 수업 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외에 비상 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휴업일이라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등교 시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다.
제 3 장 학생 수용
제7조(학생 수용)
① 본교는 학구 내 학령아동 전원을 수용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본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려는 경우, 학생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학교장의 판단하에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②항의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당해 아동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학급정원)
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수용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에 의한다. 단, 전.편입학 또는 재입학하는 학생의 정원은 초.중등법시행령 제51조 3항에 의한다.
제 4 장 교과·수업일수 및 평가와 과정수료의 인정
제9조(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장이 정한다.
제10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한다.
제11조(수업운영)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학교와 협동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본교 체험학습 계획에 의거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체험학습은 개인 교환학습, 단체 교환학습, 보호자 등과 함께 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⑤ 현장체험학습은 교육과정 편성에 따라 다양하게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부 및 전라북도교육청 지침을 준수한다.
⑥ 이 외 현장체험학습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1조(수료 및 졸업)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졸업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전학년 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소정의 양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④ 초.중등교육법 제27조와 동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 5 장 입학, 전학, 재입학, 편입학, 취학의무 면제 및 학적관리
제12조(입학시기)
① 입학시기는 학년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재입학이나 편입학의 시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7조에 의하여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3조(입학자격 및 결정)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아동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통지를 받은 아동
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입학을 승낙한 아동
③ 조기입학: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자로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아동(1년 조기입학만 가능함)
④ 취학의무 대상이 아닌 성인의 입학 결정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함.
제14조(전.편입학)
① 본교에서의 전.편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와 제74조에 의거 배정 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② 외국 체류 중 귀국한 아동의 편입학은 체류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한다.
③ ②항의 편입학 아동은 학교장이 요구하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④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⑤ 제1항의 편입학 아동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출입국 관리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를 학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편입학 학생이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하였을 경우 본교 이수평가 위원회의 소정의 평가를 치른 후 그 결과 70% 이상의 성취수준 일 때 해당 학년에 편.입학 할 수 있다.
⑦ 북한이탈학생의 편입학 시 학년 배정은 북한에서 수학한 기간에 따라 학력을 인정하되,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교육 정도와 무관하게 그 해당연령의 학년에 배정하거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여 연령에 맞는 학년으로 배정할 수 있다. 단, 재학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상급학교 특례입학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학생,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한다.
제15조(입학연기 및 취학의무의 유예)
① 입학연기: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로서 다음 해로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로서 입학연기 신청기한(12월31일)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종전의 취학유예만 가능함.
② 취학의무의 유예(면제)는 학교의 장이 의무교육 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③ 의무취학의 유예(면제)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④ 취학의무의 면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⑤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 할 수 있다.
⑦ ⑥항에 해당되는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 6 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16조(목적.시행 방침)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호)에 따라 학교장이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주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 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조기에 계발할 수 있도록 한다.
2. 학부모와 교원 대상으로 조기진급 등에 관해 홍보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3.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학교의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4. 조기진급 등의 대상자 선정 시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을 최대한 유지한다.
제17조(조기진급ㆍ조기졸업)
①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 하고자 하는 경우 초등학교는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②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졸업 하고자 하는 경우 초등학교는 5학년에서 조기졸업할 수 있다.
제18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기준)
학교장이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초등학교 학생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 또는 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으로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제19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은 매 학년 초 1개월(3월 말) 이내에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학년 초 2개월(4월 말) 이내에 한다.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4조의 기준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하 “조기진급ㆍ졸업대상자”라 한다)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④ 학교장이 제3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⑤ 조기진급ㆍ졸업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제20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① 학교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ㆍ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 없이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학교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초등학교 학생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 ㉯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③ 학교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제21조(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에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학교 규정상황에 따라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로 대신 할 수 있다.
1. 제5조제4항에 따른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제6조제3항에 따른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장이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학교장이 지명하는 교감 혹은 교사가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⑤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⑦ 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⑧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 7 장 학생 포상, 징계 및 학생의 학교생활
제22조(학생포상)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기능이 우수한자, 여러 분야에서 특기를 발휘하여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제23조(징계)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거쳐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호 학교내의 봉사
2호 사회봉사
3호 특별교육
4호 출석정지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는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 담을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교원지위법 제18조제6항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결정할 때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호 학교에서의 봉사
2호 사회봉사
3호 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4호 출석정지
5호 학급교체(동학년 다학급이 존재할 경우)
6호 전학
⑥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통한 학교장이 내린 6호 전학 조치에 대해 학생 및 학부모가 불복하는 경우 전라북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학교생활교육위원회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전학 이외의 다른 호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전라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24조(학생의 학교생활)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 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학생자치활동
제25조(학생자치활동)
①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자율적, 자발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한다.
? 학생자치회장단 선거는 당해연도 3월에 1회 실시하며 선거권은 3학년부터, 피선거권은 5학년부터 부여한다.
제 9 장 출결
제26조(결석)
① 교칙에 의거, 출석해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 한다.
②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제27조(출석)
다음 각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①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②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_교육부훈령 제280호. 2019.1.18. 일부개정
③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④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⑦「학교폭력예방대책에관한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개최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담임교사의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⑧ 여학생 생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월 1일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한다 .
(이때 학부모의 통보와 보건 교사의 확인이 필요함)
⑨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⑩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하는 경우는 조퇴로 처리한다.
⑪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는 결과로 처리한다.
⑫ 위⑨,⑩,⑪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⑬ 지각, 조퇴, 결과의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⑭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⑮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28조【경조사 출결】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삽입하지 않는다.
①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1일)
② 입양 : 학생본인(20일)
③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5일), 증조,외증조부모/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3일),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1일)
※경조사 일수에 토요휴무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토요일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의 경조사 휴가일수는 다음 주 월, 화, 수, 목, 금으로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음)
제29조【출석사항 평가】
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② 6년간 결석 3일 이내인 경우 또는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인 경우 정근으로 한다.
제30조【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지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② 미인정 결석
1.「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3.「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4.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
5.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6.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7.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8.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는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의 예시
예)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 출석 조사·연행·도피,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③ 기타 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 10 장 현장체험학습
제31조(체험학습의 정의)
①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여 정규교육과정 운영에서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다.
② 훈령 제 616호에 의하여 체험학습 내용 및 기간 내에서 출석을 인정한다.
제32조(출석인정 일수)
①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②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15일 이내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③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15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④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연(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제33조(체험학습의 절차)
① 학생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② 교환학습(개인,단체)은 학부모의 교환학습신청→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교환학습 실시→위탁학교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교환학습 보고서 제출의 절차로 운영한다.
③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경계’ 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한다.
제34조(체험학습 형태)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등이 있으며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제35조(기타 제반 사항)
기타 운영 방침은 본교 체험학습 운영 세부 계획에 의한다.
제 11 장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제36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①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37조(학업중단숙려제)
①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으로 선정한다.
1.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신청서 또는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2. 검정고시 응시, 홈스쿨링, 평생교육시설ㆍ미인가 교육시설에서 학습하기 위해 학업중단 의사를 표현한 학생
3.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진로·진학 담당교사 등의 협업을 통해 학업중단 징후가 있다고 진단한 학생
4. 학업중단 예방위원회에서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한 학생
5.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6. 그 밖에 학생 관찰, 상담 등으로 위기 징후가 발견되어 학교장이 숙려제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락 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2. 질병 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 출국(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부득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3.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4.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에서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④ 학업중단 숙려 기간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숙려 기간은 최소 1주 이상, 최대 7주 이하로 운영한다.
2. 숙려제는 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숙려 기간 내 주말, 공휴일, 휴업일, 방학 기간 등을 숙려 기간에 산입한다. (단, 평가 기간 제외)
3. 숙려제 실시 횟수 및 세부 운영 방법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 12 장 학칙개정 절차
제38조 (학칙개정)
? 학칙의 개정은 학교의 장이 학칙 개정안을 작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 학교의 장은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교의 학칙은 2023.09.0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 상 필요한 경우 시행세칙을 학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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