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제거 작업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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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나인호 | 등록일 | 16.12.14 | 조회수 | 294 |
❍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 규정) -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김제시 남북9길23 김제자영고 -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내용 : 김제자영고 여학생기숙사 939.2㎡, 본관2층 752㎡ -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기간 : 2016. 11. 25. ~ 12. 9. - 그 밖에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 : 감리 : 한국석면환경연구소 김상규 544-2500, 철거 : 유엔아이 에코 시스템 최승환 284-0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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