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9. 교육정보화지원 초·중·고 학생 인터넷통신사 변경 신청 안내
작성자 김귀복 등록일 19.11.05 조회수 207
첨부파일

 

 

 

김제 농생명

마이스터고등학교

미래 농생명 산업의 희망을 찾는 마이스터고

2019 71

가정통신문

통지대상:

학생, 학부모님

)54411

전북 김제시 남북 923번지

교무실 : 546-5313, 행정실 : 546-5311

담당부서: 교육정보부

 

 

제 목

2019. 교육정보화지원 초··고 학생 인터넷통신사 변경 신청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평안과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사이버 가정학습과 수능강의 시청 등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매년 지원 자격을 심사하여 인터넷 사용료를 1년간 대납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용하시던 통신사에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약정기간의 도래에 의해 기존사용 인터넷통신사에서 타통신사로 변경을 원할 경우 아래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2019. 11. 20.()까지 해당 학교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방법 : 기존통신사에서 타 통신사로 변경 후 고객아이디 및 회선번호 확인 후 해당 학교에 통지

통신사 변경 등은 학부모가 직접 처리

 

지원하는 통신사 : KT,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U+, 티브로드, 전북방송, 금강방송

이외의 통신사는 지원하지 않음

가입 전 교육청지원 대상 인터넷상품인지 반드시 확인)

 

통신사 변경 기간 : 1회만 가능 (111~ 20)

위 변경 기간에 학부모가 직접 통신사 변경 후 1120일까지 해당학교에 신청(변경된 통신사 가입내역 학교에 신청)

 

지원 제외 : 컴퓨터 미보유, 학적 상실, 타시도 전출, 특별한 사유없이 유해차단 프로그램 미설치 및 삭제하는 경우

위 기간 이후의 통신사 임의적 변경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원하지 않음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제 15

(인터넷사업자 변경) 인터넷사업자 변경은 11월에 변경 신청한 경우로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거쳐 변경 할 수 있다.

1. 사용하던 인터넷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사

2. 중복고장 등으로 인한 서비스품질의 심각한 저하 (두 경우만 확인을 통해 변경 가능)

중복고장 여부는 기존 이용 통신사에 3회이상 A/S 이용 여부 확인서 첨부로 확인

2019. 11. 5.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장


이전글 2019학년도 졸업식 안내
다음글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