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개정사항 알림 |
|||||
---|---|---|---|---|---|
작성자 | *** | 등록일 | 19.10.15 | 조회수 | 232 |
첨부파일 |
|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개정사항 가을이 깊어가는 요즘, 댁내 편안하신지요. 우리 학교는 ‘배움이 즐거운 학생, 가르침이 행복한 선생님, 가고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드릴 말씀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의 개정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다음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자녀교육 등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안내 |
---|---|
다음글 | 2019년 교육정책 만족도 조사[도교육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