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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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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개정사항 알림
작성자 최진효 등록일 19.10.15 조회수 192
첨부파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개정사항

가을이 깊어가는 요즘, 댁내 편안하신지요. 우리 학교는 배움이 즐거운 학생, 가르침이 행복한 선생님, 가고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드릴 말씀은 20191017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의 개정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다음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자녀교육 등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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