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청렴교육 관련 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 | 등록일 | 19.06.28 | 조회수 | 948 | |
첨부파일 |
|
|||||
반부패 청렴교육 관련 가정통신문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알아야 할 청렴상식 청렴의 정의
‘부패’란 공직자 및 일반국민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이 동원되곤 합니다. ※ 부패행위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4항>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청렴’은 부패행위를 하지 않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서, 정의감을 근간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공정성․투명성․책임성 등 바람직한 가치를 실천하는 적극적 의미의 행동기준입니다. 혼동하기 쉬운 부패행위 부자에게 뇌물을 받아 불우이웃을 돕는데 사용하면 괜찮다? - 부도덕한 이익이거나 사리사욕적인 이익이 아니더라도, 불법한 보수나 부정한 이익은 곧 ‘뇌물’이 됩니다. 사회단체 등에 기부한 경우에도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돌려주면 뇌물수수가 아니다? - 일단 자신의 이득으로 취하려는 생각이 있었다면 후에 반환하였다고 해도 뇌물죄입니다. |
이전글 | 학부모 진로소식지 드림레터 2019-9호 |
---|---|
다음글 | 미래교육위원회 동영상 '나우미래' 시청 안내 및 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