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반부패 청렴교육 관련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19.06.28 조회수 947
첨부파일

반부패 청렴교육 관련 가정통신문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알아야 할 청렴상식

 

청렴의 정의

 

사전적 의미의 청렴(淸廉)’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상태, 전통적으로 바람직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됨

 

오늘날에는 개인수준의 도덕성에서 나아가, 법적 강제성과 의무수준까지 확장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 (2007년 행정학회)

 

부패란 공직자 및 일반국민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이 동원되곤 합니다.

 

부패행위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청렴은 부패행위를 하지 않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서, 정의감을 근간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공정성투명성책임성 등 바람직한 가치를 실천하는 적극적 의미의 행동기준입니다.

 

 

혼동하기 쉬운 부패행위

 

부자에게 뇌물을 받아 불우이웃을 돕는데 사용하면 괜찮다?

- 부도덕한 이익이거나 사리사욕적인 이익이 아니더라도, 불법한 보수나 부정한 이익은 곧 뇌물 됩니다. 사회단체 등에 기부한 경우에도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돌려주면 뇌물수수가 아니다?

 

- 일단 자신의 이득으로 취하려는 생각이 있었다면 후에 반환하였다고 해도 뇌물죄입니다.

이전글 학부모 진로소식지 드림레터 2019-9호
다음글 미래교육위원회 동영상 '나우미래' 시청 안내 및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