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 로고이미지

학생 생활규정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생회임원의 자격
작성자 *** 등록일 18.05.01 조회수 271

학교가 술,담배에 너무 관대한거 같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오히려 담배나 술에 대해 아직 학생이기에 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학생회 임원이라는건 그 학교의 얼굴이고 대표입니다.

술담배를 하면 두달 기숙사 퇴소가 되는 중징계인데, 어찌 임원을 그대로 유지 할수 있나요.

학생회의 권리와 의무는 있는데 자격요건이 없네요.

학생회임원은 모든아이들의 모범이 되어야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술 담배도 정화해 가는  노력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술담배 하면서 다른아이들을   선도  한다는건 말이되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을 하향평준화가 아닌 상향평준화에 기대하며 이 학교에 보냈습니다.

술담배를 하면서 임원을 유지 하는건 절대 있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자격박탈을 건의 합니다.

이전글 2021학년도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다음글 2016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공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