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 로고이미지

보건실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예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10.05 조회수 106

   <청소년 성교육>

1. 자녀들이 무엇이나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성교육은 자연스럽고 정직하게 아이들의 발달수준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끄러워하거나 엄격해서 호기심이 묵살되면 왜곡된 성의식이 형성되기 쉬우며 수준에 맞지 않은 교육은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2. 가장 좋은 성교육자는 동성의 부모입니다.

성교육은 자연스러우면서도 간단하고 명료하게, 반복적이고 장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3. 내 몸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올바른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집니다.

4. 적절한 지식과 가치관을 가르쳐주는 성교육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한 무책임한 행동을 예방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게 합니다.

5. TV, 인터넷, 영화에서의 성적인 표현은 잘못된 것일 수 있음을 알려주고 부모님과 대화합니다.

6. 성교육은 과학적인 면, 사회적인 면, 윤리적인 면을 병행해 가르쳐야 합니다.

여자와 남자는 생각하는 구조가 다름을 교육합니다.

여자들의 거절(NO)을 거절로 받아들이며 여자들도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7.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 앞에서 자연스럽게 표현합니다.

8. 부모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전문가나 상담기관을 찾습니다.

성폭력 예방을 위해 아들에게

성폭력 예방을 위해 딸에게

. 여성에게 성적인 행동을 강요하지 말아라.

. 상대방의 거부를 그대로 받아들여라.

. 성폭력은 범죄행위임을 명심해라.

. 이성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라.

. 피해자가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아라.

. 음란 비디오나 음란 사이트를 보지 말아라.

. 불쾌하거나 나쁜 접촉은 장난이라도 하지 말아라.(꽃으로도 사람을 때려서는 안된다.)

. 평소 너의 주장을 뚜렷이 하여라.

. 말이나 행동에서 애매한 여운을 보이지 말아라.

. 너의 성가치관, 행동에 기준을 가져라.

. 친구와 너의 생각은 같은 상황에서도 다를 수 있음을 알아라.

. 너를 소중히 여겨라.

. 부모가 항상 너의 편이며 너를 사랑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라.

     

<성희롱 예방 교육>   

- 부모님들이 먼저 지켜주시면 자녀들도 따라 배웁니다 -

. 노골적인 음담패설을 삼가세요.

.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피하세요.

. 성희롱 당한 불쾌감은 즉시 분명하게 말로 표현하세요.

. 상대방의 싫다는 표현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세요.

. 회식 때 술 마실 것, 술시중, 블루스 등 싫다는 것을 강요하지 마세요.

. 직장동료의 신체나 외모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는 삼가세요.

. 집이나 직장에서 인터넷 음란 사이트를 보지 마세요.

. 평소 부부나 동료 사이에 존칭을 사용하세요.

. 고정된 성 역할을 강조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 주위에 피해자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성매매 예방 교육>


청소년 성매매 제대로 알기

1) 청소년 성매매 유입경로에는 보통 5가지 경로가 있다.(가출, 인신매매, 사이버공간, 친구의 유혹, 전단지) 그중 가장 많이 접하는 경로는 사이버 공간이다. 채팅사이트에서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대화방을 열거나 쪽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성매매 제의가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

2) 성매매 청소년의 90% 이상이 유흥비나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성매매를 하고, 청소년이 먼저 성매매 제의하는 경우가 성 매수 성인이 제의하는 경우보다 2배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3) 청소년 성 매매와 관련된 주요 현행법

항목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연령

19세 미만

20세 미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신상공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신상공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안별 차등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5년 이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신상공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청소년

형사처벌 면제, 소년법상 보호 처분 부과, 신상공개 금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태료

해당사항 없음

 

이전글 2021학년도 건강한 신체 만들기 운영 안내
다음글 흡연 예방 교육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