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품목별 단가가 학교에서 조사한 가격보다 어느 일정품목에 과도하게 치우쳤다고 판단 될 경우 단가표 수정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교복 구매 계약 시 교복의 품목별 가격을 구분해서 단가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 계약 수량 외 별도로 학생이 향후 필요에 따라 교복 및 구성품을 추가 구매할 경우 본 계약에 의해 낙찰된 금액으로 구입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교복 납품완료 후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실시 결과가 40점 미만일 경우 향후 3년간 우리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계약 입찰 참가 시 제안서 평가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