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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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10.24 | 조회수 | 44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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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2.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공시송달 공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3. 홈페이지게재기간: 2018. 10. 29.(월) ~ 2018. 11. 12.(월) (14일간) 붙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공시 송달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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