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별 다자녀 및 다문화가정 지원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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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3.21 | 조회수 | 9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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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별 다자녀 및 다문화가정 지원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안내사항 - 다자녀 및 다문화가정 지원은 소득재산기준과 관련없이 별도의 조례 및 규정에 의해 지원하는 정책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으로 교육비 미 신청 시에도 지원 가능
※ 우리학교는 수업료 및 급식비, 방과후 전교생 무상이고, 2018학년도 수학여행 미실시 예정입니다. 다. 학교 제출 서류(행정실) - 교육비 지원 신청서(붙임1) - 가족관계증명서 라. 서류 제출 기한: 2018.4.9.(월) * 다자녀, 다문화 자녀임에도 교육비를 이미 납부하셨다면 위 서류를 제출하시어 확인이 된 경우에 스쿨뱅킹 계좌로 반환 예정입니다.(2018.5월 중) * 문의 전화 063-546-5311(행정실 김혜라) 붙임 1. 교육비 지원 신청서 1부. 2. 2018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대상 및 기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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