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교육급여 변경사항 및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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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2.08 | 조회수 | 26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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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교육급여 변경사항 및 신청 안내> ☞ 2018년 3월부터 중고등학교 대상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지원금액이 95,300원에서 16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학부모님은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 2018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50%) >
②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소득과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이 낮으면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월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 가구원의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 우리집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www.bokjiro.go.kr)
▣ 얼마나 지원 되나요?
▣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등 제출(온라인 신청 안됨) ② 제출서류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주민센터 비치), 통장사본, 신분증이며, 담당공무원이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지원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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