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교육비 지원사업별 다자녀 등 지원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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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3.08 | 조회수 | 1407 | |||||||||||||||||
2017년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별 다자녀 및 다문화가정 지원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다자녀 및 다문화가정 지원기준
※ 우리학교는 급식비 전교생 무상입니다.
나. 기타 - 다자녀 및 다문화가정 지원은 소득재산기준과 관련없이 별도의 조례 및 규정에 의해 지원하는 정책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으로 교육비 미 신청 시에도 지원 가능 다. 학교 제출 서류(2016학년도 지원대상자는 제출 생략) - 교육비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등본으로 확인 불가시 가족관계증명서) * 5월경 학교장 추천 대상자 선정 시 신청 관련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 문의 전화 063-546-5311(행정실 김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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