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주요내용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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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6.09.23 | 조회수 | 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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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6.9.28.부터 시행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시행일: 2016. 9. 28일(수) 2. 적용대상기관: 모든공공기관, 각급학교, 언론사 3. 적용대상자 - 공직자등 - 공직자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는자) ※ 기간제교사 및 교육공무직원 포함, 산학겸임교사 및 강사 등은 제외 -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는 모든자 4. 주용내용: 붙임파일참조 5.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동영상 강의 6. 법 미숙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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