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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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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12~17세)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안내
작성자 정유미 등록일 22.03.21 조회수 102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에서 청소년(1217) 대상 코로나 19 예방 접종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 기본 원칙> 보호자 및 본인의 자발적 동의에 의한 개별 예방접종임

접종대상

기본접종 완료 후 3개월(90)이 경과한 12~17

* 12-17: ‘05.1.1.-’10.12.31. 출생자 (, 2010년생은 생일 이후 3차 접종가능)

고위험군(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적극 권고, 그 외 일반 청소년 망자에 한해 접종

[12~17세 중 접종이 필요한 고위험군 범위]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당뇨, 비만,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 중인 청소년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고위험군 12-17세 청소년으로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권고

*면역저하자는 입원·치료 등 담당의사 또는 위탁의료기관 의사와 상의 후 2개월(60)로 단축

백신종류

mRNA 백신(화이자) * 청소년 3차 접종은 화이자 백신으로 기본 접종과 동일 용량

접종방법

사전예약 후 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

접종일정

접종개시: 3. 21.~

예약 및 접종방법: 온라인(본인 및 대리예약, ncvr.kdca.go.kr), 전화예약(1339, 지자체콜센터)

예약일에 개별적으로 접종기관 방문하여 접종 또는 당일접종

예약변경: 접종일 기준 2일전까지 예약자가 콜센터(1339) 또는 지자체, 누리집에서 직접 변경 가능하며, 이후 변경예약한 접종기관, 관할보건소에서 변경

- 면역저하자 청소년(12-17)의 경우 접종간격을 3개월(90)에서 2개월(60)로 변경 시 의사소견서 확 인 후 관할보건소에서 변경 가능

접종시행

종 하루 전 국민비서 알림 발송, 접종 당일 신분증*을 지참

* 여권,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재학증명서 등 사진이 부착되고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된 신분증

보호자와 함께 방문하는 경우 접종기관에서 예진표를 작성하고 접종

보호자 미동반 시 보호자가 사전에 접종 시행 동의서 예진표를 작성하고, 접종대상자가 접종 당일 의료기관에 제출

접종 시행 동의서 및 예진표는 의료기관에서 5년간 보관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증빙자료

접종일

접종 후 1

접종 후 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 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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