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에서 청소년(12∼17세) 대상 코로나 19 예방 접종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 기본 원칙> 보호자 및 본인의 자발적 동의에 의한 개별 예방접종임 접종대상 | 기본접종 완료 후 3개월(90일)이 경과한 12~17세 * 12-17세 : ‘05.1.1.-’10.12.31. 출생자 (단, 2010년생은 생일 이후 3차 접종가능) ㅇ 고위험군(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적극 권고, 그 외 일반 청소년 희망자에 한해 접종 [12~17세 중 접종이 필요한 고위험군 범위]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당뇨, 비만,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 중인 청소년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고위험군 12-17세 청소년으로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권고 |
*면역저하자는 입원·치료 등 담당의사 또는 위탁의료기관 의사와 상의 후 2개월(60일)로 단축 | 백신종류 | mRNA 백신(화이자) * 청소년 3차 접종은 화이자 백신으로 기본 접종과 동일 용량 | 접종방법 | 사전예약 후 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 | 접종일정 | 접종개시: 3. 21.~ ㅇ예약 및 접종방법: 온라인(본인 및 대리예약, ncvr.kdca.go.kr), 전화예약(1339, 지자체콜센터)후 예약일에 개별적으로 접종기관 방문하여 접종 또는 당일접종 ㅇ예약변경: 접종일 기준 2일전까지 예약자가 콜센터(1339) 또는 지자체, 누리집에서 직접 변경 가능하며, 이후 변경은 예약한 접종기관, 관할보건소에서 변경 - 면역저하자 청소년(12-17세)의 경우 접종간격을 3개월(90일)에서 2개월(60일)로 변경 시 의사소견서 확 인 후 관할보건소에서 변경 가능 | 접종시행 | ○ 접종 하루 전 국민비서 알림 발송, 접종 당일 신분증*을 지참 * 여권,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재학증명서 등 사진이 부착되고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된 신분증 ① 보호자와 함께 방문하는 경우 접종기관에서 예진표를 작성하고 접종 ② 보호자 미동반 시 보호자가 사전에 접종 시행 동의서 및 예진표를 작성하고, 접종대상자가 접종 당일 의료기관에 제출 ※ 접종 시행 동의서 및 예진표는 의료기관에서 5년간 보관 |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증빙자료 | | 접종일 | 접종 후 1일 | 접종 후 2일 | 접종 후 3일~ | 출결 |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 |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 증명서 |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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