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예방 백신 3차 접종 미성년자 보호자 동의 관련 정정 안내(접종 서식)
작성자 *** 등록일 22.01.04 조회수 201
첨부파일

1. 관련: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0883(2021.12.31.)

2. 교육부에서 코로나19 예방백신 3차 접종 미성년자 보호자 동의 관련하여 종전 문서를 정정하여 알려와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접종을 위한 보호자 동의

  1) 코로나19 예방백신 3차 접종대상 중 18세 대상자를 포함한 미성년자의 경우 접종을 위한 보호자 동의가 아래와 같이 필요합니다.

    가) 보호자와 함께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기관에서 예진표 작성하고 접종

    나) 보호자 미동반 시 보호자가 붙임의 접종시행동의서 및 예진표를 사전에 작성 후 접종대상자가 접종 당일 의료기관에 제출

접종시행동의서와 예진표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

알림·서식 지침 / 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접종시행동의서 서식 변경(2021.12.30.)

 

 

 

 

이전글 겨울방학 중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안전 관리 안내
다음글 2022년 행정대체(시설관리) 인력 최종합격자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