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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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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 준수 강화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4.06 조회수 220

1. 관련

  가.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4, 2021.2.19.)

  나. 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행정명령 고시 알림(인성건강과-5431, 2021.4.1.)

  다.  완주군 이서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행정명령 고시 알림(완주군사회재난과-7292, 2021.4.2.) 

 

2. 최근 전라북도 내 확진사례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아래 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기본방역수칙

코로나19의 장기유행에 따라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 단계 구분 없이 관리자·종사자·이용자가 함께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뜻합니다. 특히, 가정 내 학부모로부터 자녀에게 감염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니, 가정에서도 감염 위험요인을 감소하고 안전한 가정을 위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밀집·밀폐·밀접접촉이 발생하는 장소로 감염 전파·확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밀접접촉의 규모를 최소화하며, N차 감염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감염 위험행동을 하지 마세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행동 (음식.음료.주류 섭취, 목욕, 관악기 연주 등)

이용자 체류시간이 길고 취식 동반 (음식점, 라이브카페, 노래교실, PC)

노래·응원 및 격렬한 신체움직임으로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 (노래, 환호.응원 등 소리지르기, GX류 운동)

마스크 미착용 또는 불완전 착용 (태권도장, 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

소모임 등을 통한 밀접 접촉 (종교시설, 지인모임, 동호회 등)

3

감염 위험환경을 피해 주세요!

3(밀폐, 밀접, 밀집) 환경에서의 공동생활 피하기

지하에 위치하거나, 창문이 없거나 있더라도 시설규모에 비해 수가 적고 크기가 적은 등 환기 불량(탁구장, 노래방, PC, 라이브카페),

공동 물품에 대한 소독 미흡한 환경 피하기

거리 두기가 되지 않는 장소 피하기

탈의실, 샤워실 등 공용 시설 및 물품 이용하는 장소 (사우나, 사업장의 휴게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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