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 준수 강화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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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4.06 | 조회수 | 220 | |||||||||
1. 관련 가.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4판, 2021.2.19.) 나. 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행정명령 고시 알림(인성건강과-5431, 2021.4.1.) 다. 완주군 이서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행정명령 고시 알림(완주군사회재난과-7292, 2021.4.2.)
2. 최근 전라북도 내 확진사례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아래 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의 장기유행에 따라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 단계 구분 없이 관리자·종사자·이용자가 함께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뜻합니다. 특히, 가정 내 학부모로부터 자녀에게 감염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니, 가정에서도 감염 위험요인을 감소하고 안전한 가정을 위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밀집·밀폐·밀접접촉이 발생하는 장소로 감염 전파·확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밀접접촉의 규모를 최소화하며, N차 감염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행동 (음식.음료.주류 섭취, 목욕, 관악기 연주 등) ○ 이용자 체류시간이 길고 취식 동반 (음식점, 라이브카페, 노래교실, PC방) ○ 노래·응원 및 격렬한 신체움직임으로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 (노래, 환호.응원 등 소리지르기, GX류 운동) ○ 마스크 미착용 또는 불완전 착용 (태권도장, 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 ○ 소모임 등을 통한 밀접 접촉 (종교시설, 지인모임, 동호회 등)
○ 3밀(밀폐, 밀접, 밀집) 환경에서의 공동생활 피하기 ○ 지하에 위치하거나, 창문이 없거나 있더라도 시설규모에 비해 수가 적고 크기가 적은 등 환기 불량(탁구장, 노래방, PC방, 라이브카페), ○ 공동 물품에 대한 소독 미흡한 환경 피하기 ○ 거리 두기가 되지 않는 장소 피하기 ○ 탈의실, 샤워실 등 공용 시설 및 물품 이용하는 장소 (사우나, 사업장의 휴게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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