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조리종사원) 채용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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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22 | 조회수 | 2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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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 제2021-21호
교육공무직(조리종사원) 채용 재공고
2021학년도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 조리종사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2일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장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2. 거주지 제한 :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북도 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3. 채용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학교 급식업무 경험자(경력자) 우대 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결과 취업제한에 해 당되지 아니하는 자 5.「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거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식품위생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및 제50조」규정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병·의원 또는 보건소)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 7. 공고일 현재 본교 업무에 지장이 없는 자 8. 채용신체검사서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신분 : 교육공무직(조리종사원) 2. 근무 및 보수
※ 근로개시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이며, 수습기간동안 평가를 통하여 근무태도 및 근무수행 능력이 불량한 때에는(기준점수 미달시) 수습 기간 종료일에 근로계약 해지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2.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은 경우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합니다. 3.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 두 지원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 성범죄 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에서 부적격인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5.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의 결정에 따릅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 행정실(063-546-5311), 식생활관(070-4060-83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3. 22.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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