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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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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11.17 조회수 2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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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공통 기준 및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코로나19 전파 예방을 위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감염병 위기 경계이상에서 행정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계도기간 1개월(~2020.11.12.) 부여

2. 과태료 부과 대상

장소

(다중이용시설 등 : 집합제한 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제한(핵심방역수칙 의무화)시설의 사업주.종사자.이용자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집회.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마스크 종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의약외품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망사형마스크, 밸브형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정하지 않음

착용법 관련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3.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해야 함)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4.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행정명령 위반(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위반한 경우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5.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화면 캡처 2020-11-17 14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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