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공통 기준 및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코로나19 전파 예방을 위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에서 행정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단, 계도기간 1개월(~2020.11.12.) 부여 2. 과태료 부과 대상 장소 | ▶ (다중이용시설 등 : 집합제한 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제한(핵심방역수칙 의무화)시설의 사업주.종사자.이용자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 (집회.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 마스크 종류 |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 망사형마스크, 밸브형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착용법 관련 |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
3.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해야 함)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4.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 ▶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행정명령 위반(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위반한 경우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5.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