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교중지 대상 학생 】 대상 | 등교중지 기간 | 등교재개 요건 | 출결증빙 자료 | 확진학생 |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보건당국에서 판단 | 입원치료 통지서 등 (보건소 발부) | 의사학생 | 14일 | ?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 14일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 (보건소 발부) | 자가격리학생 | 14일 |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 등 | 유증상학생 | 증상발현후 3∼4일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 ?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 (☎지역번호+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 진료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등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 |
등교전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①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을 가진 학생 및 ② 장애(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함)를 가진 학생의 경우 → 학생 관리를 위하여 등교전 기간 중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해주시면 등교기간동안 결석시 출석인정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 됩니다. (서류 제출시 담임선생님에게 사전 연락 후 마스크 착용하고 학교 방문) *출석인정결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질병결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 등교개학 일주일전 ~ 코로나19 종료 | 건강상태 자가진단 후 유증상자 행동 흐름 1. 나이스 학생건강상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매일) ※ 알레르기, 신경성 증상은 체크하지 않기 (예) 비염에 의한 재채기, 과민성대장증후군으로 인한 설사 등
2. 등교중지 팝업 없음 → 등교
3. 등교중지 팝업 → 4번으로
4. 1339 또는 063120 또는 김제 선별진료소 063-540-4553 문의하고, 지시에 따른다.
4-1. 코로나 검사 실시 하는 경우 →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를 작성하며 자가격리 지침을 따른다. → 결과가 음성이며,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등교중지 4-2. 코로나 검사 실시 하지 않고, 병원진료를 받도록 한 경우 → 5번으로 5. 마스크를 착용하고 병원진료를 받는다. 진료 후 3~4일간 외출 자제하며 가정내건강관리 기록지 작성 5-1. 증상 없어지면 담임선생님에게 연락 후 → 소견서 또는 진료서와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를 가지고 등교 5-2. 3~4일간 증상 관찰했으나 호전 되지 않으면 → 4번으로
*등교중지가 해제된 학생은 담임선생님에게 알린 후 출결증빙자료를 지참하여 등교 *출결증빙자료: 홈페이지-공지사항 탑재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 홈페이지-공지사항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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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등교중지 가정 확인서 본인 또는 가족(동거인)의 해외여행력 | 여행자(관계) | 여행일자 | 여행국가 | | | |
가족(동거인)의 확진 또는 격리대상 유무 | 확진자(관계) | 격리자(관계) | 확진 및 격리기간 | | | |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체온(℃) | | | | | | 해열제 복용여부(O,X) | | | | | | 호흡기증상* | | | | | | 기타증상** | | | | | | 보호자확인(사인) | | | | | | 선별진료소 문의 및 방문(?체크) | | | | | | 코로나19검사(?체크) | | | | | | 병원 진료 일자(?체크) | | | | | |
*호흡기증상: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기타증상: 설사, 메스꺼움(오심), 미각·후각 마비 ※ 의심증상자는 즉시 보건소(063-540-4553) 또는 1339 또는 063120에 연락하여 조치에 따르도록 합니다. ※ 검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며 생활합니다. ※ 검사결과가 음성이 확인되고, 증상이 없으면 담임 선생님에게 연락 후 등교하도록 합니다. 의심증상이 있어 등교중지 하였습니다. 증상이 소실되어 학교에 정상 등교합니다. 2020년 월 일 본 인: (인) 보호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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