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으는 가운데, 본교에서도 개학을 대비하여 교내 소독 및 방역물품 준비 등 국가의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다수의 학생이 밀집하여 생활하는 장소이므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코로나19 관련 등교 전 협조사항을 안내하고 전체 학생의 건강을 관리하고자 하오니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등교 전, 가정에서 발열(37.5℃ 이상). 기침,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담임 선생님께 연락 후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3~4일 경과를 관찰해 주세요.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2. 등교 시, 모든 학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유행 기간 마스크는 개별지참이 기본이며, 학교에서 준비한 마스크 및 방역물품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기타 요보호학생 등에게 먼저 제공되오니 이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3. 최근 14일 이내 해외를 방문한 경험이 있거나 특히 중국 등 코로나19 지역전파국가(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참조) 방문, 대구경북 방문 학생은 무증상이라 하더라도 귀가 후 14일 동안은 등교할 수 없습니다(학교로 연락). 4.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보건당국으로부터 자택격리를 통보받아 격리 중인 학생은 격리 기간이 끝날 때까지 등교할 수 없습니다. 5. 체온측정 안내 - 기숙사 입소일에 기숙사 입구에서 체온 측정 후 입소 - 기숙사 입소생은 매일 2회 발열체크( 기상 후 아침식사 전, 수업 종료 후 기숙사 입실 전) - 등교시 교실 입실 전 체온측정 - 발열검사 결과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 있는 학생은 보호자 유선 연락하여 귀가조치합니다. - 질환의 확산 및 전파 방지를 위하여 일과시간 중 발열(37.5℃ 이상)이 있을 시 보호자 연락 후 귀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 만약 보건당국에 의해 유증상자, 의심 또는 확진 환자로 자가격리 및 치료 후에는 등교 시 보건소 안내문 등 관련 서류 사본을 제출합니다(출석인정). 7.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학생은 미리 담임교사에게 연락주세요. *고위험군 학생: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 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 발달장애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8.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외부인들을 통제하고 있으니 학부모님들께서도 학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마스크 및 방문증 미착용, 발열 증상이 있는 방문자는 출입 통제). 9. 가정에서도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손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손이 아닌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10. 공공장소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하교 후, 주말동안 등). 11.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활동들을 하도록 해주세요. (따뜻한 물 자주 마시기,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운동, 마스크 착용 등) ? (확진자)의료기관의 완치 판정이 있을 때까지 ? (확진자 접촉자)의료기관의 자가격리 해제 또는 시설격리 해제 소견이 있을 때까지 ? (의사환자)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의사환자란? -코로나 발생 위험국가를 다녀온 뒤 호흡기 증상을 보인 경우 -확진환자와 접촉을 한 뒤 14일 이내에 37.5℃이상의 발열, 오한,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을 보인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환자 ? (의사환자 접촉자) 접촉한 의심환자가 확진 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 (코로나19 지역전파국가 방문자-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참조)입국 후 14일간 ? (대구경북 방문 학생)복귀 후 14일간 ?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민감군 학생 ? 발열, 호흡기 질환(인후통, 콧물 등)이 있는 학생 : 3~4일간 [출석인정 근거서류(등교시 이 중 한 가지 제출)] ? 학부모확인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첨부파일, 진료?처방 사진 전송, 보건당국 안내 등 ?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 등 지역전파국가 방문자 : 여행관련 증빙서 ? 대구경북지역 방문자 : 학부모확인서 또는 방문관련 자료 등 ※ 붙임 1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 붙임 2 등교중지 조치에 따른 안내서 및 가정 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