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 로고이미지

학운위게시판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김제자영고등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안내
작성자 김진기 등록일 16.02.12 조회수 102
첨부파일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59조의 5,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개정에 따른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1. 신구대조표  1부.

         2.규정 개정(안)  전문 1부.  끝.

이전글 제11기 학교운영윈원회 학부모위원 당선 공고
다음글 제105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집회 공고 및 제104회 심의결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