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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자영고등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6.02.12 조회수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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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59조의 5,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개정에 따른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1. 신구대조표  1부.

         2.규정 개정(안)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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