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자영고등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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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6.02.12 | 조회수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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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59조의 5,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개정에 따른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1. 신구대조표 1부. 2.규정 개정(안)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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