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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우선 선발 적용 범위
작성자 김애리 등록일 19.12.13 조회수 713

<안내> 우선 선발 적용 범위 

1). 우선선발학생은 사회적배려대상자와 원거리통학자(통학불편) 등으로 전체 입사인원의 20% 이상이 되도록 선발한다.

  가) 사회적 배려자 선발 범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대상자 또는 그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에 해당되는 사람

·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그 밖에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해 학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원거리통학자(통학불편자):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차감한 인원만큼 선발

. 통학시간, 거리, 불편 등을 계량화 하여 서열이 우선인자

원거리 통학자 서열명부에 따라 선발

    · 학교 소재지 주소(·)외 타 시·군 등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학교로부터 학생 거주지까지 자동차 거리 15km 이상 이거나, 대중교통 기준으로 등교 시간이 60분 이상 소요되는 거리에 거주하는 학생

·우선 선발은 1순위 사회적 배려자, 2순위 15km 이상 원거리 통학자 순으로 한다.

·선발 시기는 성적우수자와 동일하며 성적 50%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선 선발자의 경우 입사 중 제출서류에 대한 위법성이 발견되면 즉시 퇴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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