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렷한 온도차를 보이는 선거연령 하향: 선거연령 하향만이 정답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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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허지은 | 등록일 | 17.01.14 | 조회수 | 1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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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당인 새누리당의 반대에 막혀 빈번이 무산됐던 선거연령 하향에 대한 안건이 이번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를 겪으면서 대선공약, 국회 안건으로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만일 이 안건이 향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전체 회의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올해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서 만 18세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젊은 세대 표심이 진보적 성향에 가까워 선거연령 하향에 있어 새누리당(여당)에겐 부담이 될 거라는 건 사실이지만 이번에는 경우가 다를 것으로 보인다. 즉,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탈당하여 신당을 창당함으로써 새누리당의 힘이 약화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이 합세하여 이번 안건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과연 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옳은 선택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만 18세라고 하면 고등학교 3학년이다. 입시 준비로 하루하루를 바쁘게 사는 아이들에게 선거권 부여가 큰 의미가 있을까? 학교에서 '다음날이 선거일이니 학교 나오지 말고 선거 하고 와라'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학생이 '오늘은 선거하는 날이니 공부를 뒤로 제쳐두고 선거부터 해야지’라는 생각을 할까. 우선 투표를하기 위해선 각 후보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학업이라는 우선 순위를 뒤로 제쳐두고 후보 파악에 비중을 둘 경우는 드물 것이다. 그렇기에 부족한 정보로 투표 할 가능이 높고 이를 악용해 정치권에서는 표를 얻기 위해 이들을 유혹할 만한 정책을 펼쳐 표의 의미가 변질될 수 있다.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더 살펴보면 어느 누구는 ‘18세와 19세가 뭐가 다르냐’ 라고 할 수도 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확연히 다르듯이 이 또한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민법에 따르면 18세는 미성년자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행위 무능력자다. 선거권 연령은 정치적 판단 능력에 준거하여 합리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하여 정해진다. 이들이 과연 선거권을 부여할 정도로 성숙하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점이 생긴다. 혼란스러운 이번 시국에서 청소년들이 탄핵 촛불집회에 참여해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출한 것은 사실이다. 이로 인해 미성숙한 존재로만 평가됐던 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선거연령 18세 하향이라는 안건이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펼친 청소년은 극소수이고 촛불 집회에 참여했다 해도 대다수 이번시국에 대한 감정적인 분노로 참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자주 언급되는 인물에 대한 감정적 표출이 주를 이루지 이번 시국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요구하면 벙어리가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만약 이 안건이 1월 임시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조기대선부터 투표권을 갖게 되는 이들은 약 62 만명 정도다. 2002년 당시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 간 득표수 차이는 약 57만 표 였고 1997년 김대중 후보와 이회창 후보 간 득표수 차이는 이보다 적은 39만 표에 불과했다. 극단적으로 보면 이들이 전부 표를 던지게 될 경우 대선 방향을 뒤집을 수 있다. 수치만 봐도 가늠할 수 있는 이 중요한 표가 선동에 쉽게 흔들려 한 방향으로 물타기 식 선거로 변질될 수도 있다.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선호도 조사가 아닌 한 나라의 국정을 다스리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기에 단순히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선거연령 하향에 대해 쉽게 여겨지면 안 된다. 이렇듯 전반적인 정치적 지식이 부족하고 대선에 나온 후보에 대한 정치적 성향의 무지로 판단 오류가 우려될 연령층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선거연령 하향이 단순히 한 살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판단할 수 있는 주권자로 임명하는 것이기에 이번 안건에 대한 국회의 올바른 판단을 요구하는 바이다. 허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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