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져 가는 교권, 되돌리기 위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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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예나 | 등록일 | 22.09.18 | 조회수 | 175 |
지난 8월 말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수업 도중 교단에 누워 교사를 향해 휴대전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 SNS에 공개되어 여러 매체에서 많은 비판과 비난이 쏟아졌다. 이후 중학교는 포렌식 결과 남학생의 휴대전화에서 교사 촬영 물증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남학생은 교사 촬영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수업 방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이 아니라 교육 활동 침해에 대한 사례들은 매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교사들의 인권은 언제부터 무너져 갔을까? 우리 부모님 세대의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자.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해당 학생은 어마어마한 체벌을 받았을 것이다. 체벌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닌 그만큼이나 학생들에겐 교사라는 존재가 무섭게 여겨졌다는 뜻이다. 결국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인식은 변화되었고 오늘날의 학교와 20년 전 학교를 비교하였을 때 교사들의 체벌이나 교복, 두발자유 등 규정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은 나아지고 있지만 교권 붕괴에 관한 문제들이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면서 교권은 추락하고 말았다. 교육부는 9월 14일 최근 발생한 교육 활동 침해 사건을 계기로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수업을 방해하는 등 교육 활동 침해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학교 교육 활동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원격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시도교육청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 이후 교원단체?노조, 교육청 담당자, 변호사, 학계?연구기관 관계자들의 전문적 의견도 청취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최근 학생 생활지도 및 교육 활동 보호와 관련하여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 법률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하였고, 참석자들은 교육 활동 침해 행위가 교권 침해를 넘어 교육 활동을 위협하여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한다는 점에서 조속한 대책 미련이 필요하며 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앞으로 관련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교육부는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과 정책 연구를 통해 공정회 등을 거쳐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사란, 단순히 학교에서 공부만 가르치는 직업이 아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에 올바른 성장과 그에 맞는 가치관 형성을 위해 옳은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의 역할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사명감과 책임감이 함께 요구되는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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