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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학업성적관리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유승석 등록일 19.08.26 조회수 327
첨부파일

2019학년도 전주근영여자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개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19학업성적관리규정 개정안

2019.9.1.부터 시행

조항

기존안

개정안

비고

12

2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고사 기간 및 고사 이의신청 기간 종료 일까지 교외체험학습은 불가), 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출석하지 못한 경우,

고사 기간 및 고사 이의신청 기간 중 교외체험학습 불가 내용 추가

12

2

8)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8) 생리통으로 인한 인정 조퇴, 인정 결석 처리 시 생리통으로 인한등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간 병원의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학업성적

관리 지침

생리통 관련 출결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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