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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식품비 사용비율
작성자 *** 등록일 24.10.21 조회수 16
첨부파일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보호자가 부담하는 급식비가 있는 경우 한함)에 의거하여 2024학년도 1학기 학교급식관련(석식) 경비 집행내역 및 식품비 사용비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식품비 사용비율상반기  (3월 ~8월 )

* 자세한 내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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