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식품비 사용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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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10.21 | 조회수 | 1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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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보호자가 부담하는 급식비가 있는 경우 한함)에 의거하여 2024학년도 1학기 학교급식관련(석식) 경비 집행내역 및 식품비 사용비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식품비 사용비율상반기 (3월 ~8월 ) * 자세한 내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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