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반없는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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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지연 | 등록일 | 14.04.28 | 조회수 | 196 |
1. 폐기물 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줄여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환경오염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 습관을 생활화하게 하고자 붙임과 같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활 동 명 : “수 다 날”매월 첫째주 수요일은 다먹는날 나. 시행일자 : 2014. 05. 1(월) 점심시간 ~ 겨울방학일까지(매월실시) 다. 대 상 자 : 본교 전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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