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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반없는날
작성자 정지연 등록일 14.04.28 조회수 144

1. 폐기물 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줄여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환경오염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 습관을 생활화하게 하고자 붙임과 같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 활 동 명 : “수 다 날”매월 첫째주 수요일은 다먹는날

. 시행일자 : 2014. 05. 1() 점심시간 ~ 겨울방학일까지(매월실시)

. 대 상 자 : 본교 전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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