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의사소견서 등 관련서류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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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근영여자고 | 등록일 | 20.03.24 | 조회수 | 325 |
추가 개학 연기에 따라 3월 26일 제출 요청한 고농도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의사소견서 등 관련서류는 개학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오존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미세먼지 질병 결석 인정 절차】 ?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님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 또는 오존과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제출한 경우,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오존 농도가 ‘나쁨’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시 20분 이전)에 학부모님의 사전연락 (담임선생님께 전화 ·문자 연락)만으로 질병 결석이 인정됩니다. ※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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