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장비 점검 및 수리 지원
지원시기
- 연중
지원대상
- 공립 유・초・중・고등학교 (사립유치원 제외)
지원내용
- 학교 방송(음향)장비* 점검 및 소규모 수리 지원(총금액 100만원 이하)
- * 방송(음향)장비에 한해서 지원(영상장비, 노트북, 컴퓨터, 빔프로젝터 등 제외)
신청방법
- 공문제출 또는 홈페이지 신청
업무흐름도
|
→ |
|
→ |
|
→ |
|
→ |
|
⇓ (100만원 초과) | ||||||||
|
→ |
|
담당부서
- 학교업무지원센터 560-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