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6.01.28 | 조회수 | 6 | |
| 첨부파일 |
|
|||||
|
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2. 위 근거에 따라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을 직권말소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인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3. 아울러, 해당 학원은 나이스(NEIS)에 직권폐원으로 등록하였으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행
정처분)에 따른 직권말소가 아니니, 동법 제9조제1항의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
||||||
| 이전글 |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 다음글 | 학원 등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