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 과태료(가산금포함) 독촉 및 납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6.01.26 | 조회수 | 10 | |
| 첨부파일 |
|
|||||
|
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23조 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3. 「학원법」위반 학원에 대한 체납된 과태료(가산금포함)를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
||||||
| 이전글 | 학원 등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 다음글 | 학원 등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