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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6.01.19 조회수 17
첨부파일

1. 관련

  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행정처분)

                      나. 행정절차법14(송달) 및 제15(송달의 효력 발생)

  다. 평생교육건강과-229(2026. 1. 6.,“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2. 학원법 위반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여야 하나, 폐문 부재 사유로 등기 반송 및 인편 미수령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 게시 협조 기간: 2026. 1. 16.() ~ 2026. 1. 30.()

 

 

 붙임 학원(교습소)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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