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과외교습자 사망에 따른 직권 폐지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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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5.12.04 | 조회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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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나.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2. 우리 교육지원청에 등록하였으나 사망한 개인과외교습자의 직권 폐지 처리함에 있어 해당 개인과외교습자에게 이 사실을 사전통지하여야 하나, 3. 사망으로 인하여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2025. 12. 4.(목) ~ 2025. 12. 18.(목) 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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