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등)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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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5.12.01 | 조회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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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평생교육건강과-20211(2025. 10. 29.), 과태료 및 (중)가산금 납부 독촉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기관 운영자에게 과태료(독촉) 고지서를 우편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연락두절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12.1.(월) ~ 2025. 12. 15.(월)
붙임 학원(교습소)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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