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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과태료 납부 독촉 및 중가산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5.11.27 조회수 16
첨부파일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 연락두절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 11. 24.(월) ~ 2025. 12. 8.(월)

 

 

 

붙임  체납과태료 납부 독촉 및 중가산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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