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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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10.20 | 조회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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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나.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14조 제4항(송달) 2.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나, 3. 학원 설립·운영자가 폐업을 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 10. 17.(금) ~ 2025. 10. 31.(금)
붙임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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