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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내 비공개 장소 CCTV 운영 시 주의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11.18 조회수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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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내 비공개 장소 CCTV 운영 시 주의사항 안내

 

1.  관련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교육부 교육정보학과-8551(2022.11.17.)


2. 최근 학원 내 비공개 장소(교실, 교무실 등)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설치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바 있어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없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비공개 장소 CCTV 운영 시 주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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